이용안내
입실에서 퇴실까지 콘도예약안내 가족회원등록 회원권명의개서 주소연락처변경 제세공과금 안내 신청서양식 회원객실관리비
가족회원등록 안내
  • '가족회원등록제는'는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과 그 가족을
    회원카드 대여자(지명 이용자)와 구별하여 콘도 이용 및 예약에서 우대함으로써
    회원권의 내재가치와 회원의 권익을 신장 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.
  • 회원이 신청하는 4인 이내의 가족은 가족회원으로 등록되어
   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며,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직계가족의 범위는
    회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(부모, 만 18세 이상의 자녀)에 한합니다.
  • 회원과 가족회원들께 개인별로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콘도 또는 부대업장에서
    사용할 수 있도록해 드립니다.

TEL02-511-0203

FAX0505-604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