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가족회원등록 안내
- '가족회원등록제는'는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과 그 가족을
회원카드 대여자(지명 이용자)와 구별하여 콘도 이용 및 예약에서 우대함으로써
회원권의 내재가치와 회원의 권익을 신장 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.
- 회원이 신청하는 4인 이내의 가족은 가족회원으로 등록되어
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며,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직계가족의 범위는
회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(부모, 만 18세 이상의 자녀)에 한합니다.
- 회원과 가족회원들께 개인별로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콘도 또는 부대업장에서
사용할 수 있도록해 드립니다.
TEL02-511-0203
FAX0505-604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