콘도 회원권은 양도, 양수, 상속 등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자가 정하는 소정의 명의개서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.
구분 | 양도자 | 양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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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| -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- 법인 인감증명서 1부 - 회원카드, 회원증 반납(분실시는 분실확인서) - 상호간매매 계약서사본 |
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|
개인 | - 인감증명서 1부 - 회원카드(가족카드)반납 (분실시분실확인서) - 상호간 매매 계약서 사본 |
주민등록등본 1부(구좌당) |
공통 | - 명의개서 신청서 1부 - 명의개서 수수료(330,000원) |
구분 | 공통 | 양도자 | 양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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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| - 명의개서 신청서 1부 - 명의개서 수수료 (330,000원) |
- 제적,호적등본 1부 - 회원카드,회원증반납 |
- 상속 대상자 증명서 - 인감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- 등기필증 및 등기부 등본 사본(등기제 회원) |
개인 | - 인감증명서 1부 - 호적등본 1부 - 회원카드,회원증 반납 |
- 인감증명서 1부 - 주민등록 등본 1부 - 등기필증 및 등기부 등본(등기제 회원) |
※ 주민등록본에 주민번호는 미기재로 출력 해주세요(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