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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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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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제 회원은 회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회원권을 취득하신 후 60일 이내에 등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.

등록세액
납부처
납부기한

콘도 소재지 관할 등기소

취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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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도(등기제회원, 회원제 회원) 회원권을 취득하신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(신고)해야 합니다.

취득세액
납부기한
납부처

콘도 소재지 관할 등기소

재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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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초 취득자(신규 분양) : 분양금 * 2%
  • 농어촌 특별세 별도(취득세액의 1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