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제 회원은 회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회원권을 취득하신 후 60일 이내에 등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.
콘도 소재지 관할 등기소
콘도(등기제회원, 회원제 회원) 회원권을 취득하신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(신고)해야 합니다.